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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각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
2. 신청 기간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정기 및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:
- 정기 신청: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- 반기 신청:
- 상반기분: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
- 하반기분: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
3.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소득 요건
- 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- 자녀장려금
-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
-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가구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)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4. 지원 내용
근로장려금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자녀장려금
-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(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만 해당)
5. 신청 방법
신청은 홈택스(모바일, PC)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.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, ARS 1544-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출 서류
-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동일한 경우, 별도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자료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6. 문의 및 접수
- 접수 기관: 관할 세무서
- 문의처: 해당 지역 지자체(세무서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정보와 산정식은 https://www.hometax.go.kr/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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